「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 수소산업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소산업의 육성, 기술개발, 연료전지 이용 촉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는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폭염피해 예방사업,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폭염민감계층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통해 의정부시 수소경제 기반 구축에 기여하길 바란다. 또한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그늘막 설치,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사업 등 시에서 기 운영중인 각종 예방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해 시민의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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